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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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10달간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질문 드립니다.
저를 포함 4명이 같이 처음 이사를 들어갈때 집 상태는 아주 엉망이였습니다.
또한 광고와는 다르게 in-law 유닛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5달동안 설치해주지 않아 결국 제가 기사님 불러서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청구 했는데, 받긴 하였지만 법정 싸움까지 갈뻔했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요.
각설하고, 이번에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이 주방 카운터탑을 새로 갈겠다네요. 저희 때문에 데미지가 생겼다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은 이사 들어갈 당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하필 주방만 사진을 안찍어서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건 까지 해서 저희 쪽이 유리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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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광고가 어떤 내용이였다는것은 도움이 될수는 있지만, 결국은 리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르게 세탁기 와 건조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이런 문제를 집 주인에게 알리고 해결 했어야 합니다. 세입자 들의 많은 질문들이 문제가 있었을때는 넘어 갔다가 나중에 집 주인쪾에서 크레임을 하겠다고 그떄 와서 엣날 문제를 다시 거론 한다면 그만큼 본인의 크레임의 정당성이 희색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카운터를 바꿀 비용을 내라는 소송을 한다면 반증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증인들을 대두 하고 최선을 다 할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