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골치덩어리

2020.11.17 21:20 조회 수 128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OA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콘도는 4un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unit #1 이주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unit#1의 오너가 거라지를 HOA의 CCR과 다른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라지는 규정상 파킹과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물품만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라지를 body shop으로 개조해서

온갖 machine과 tool, 산소통(용접), chemical로 가득 채워 놓고 심증상 body shop 관련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라지 Gate를 하루종일 개방하여 Security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용접을 거라지에서 작업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콘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를 어렵게 하며

property value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소음과 Chemical 사용으로 다른 unit 건강에 심각한

위협 또한 되고 있습니다

City에 report를 해도 점검 나와서 단순히 warning정도에 그칠 뿐이며 다른 나머지 3 unit이 시정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 2년 넘게 이러한 상황인데 HOA CCR에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를 강제 집행이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city에 report를 통한 벌금 또는 강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물 허가

사용용도변경에 따른 강제 집행 뭐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게 있나요?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다른 3개의 unit이 1호집과 같이 거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바쁘신데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89 소송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henrykim0213 159
388 상법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beomdol 160
387 소송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Elaine 160
386 기타  투자사기 [1] nailm 160
385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1
384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61
383 상법  건축업자와 관계. [1] bionduien 162
382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381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2
380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3
379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3
378 소송  불법 견인 [1] file Danielcy 163
377 소송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Sanfrancisco 165
376 상법  LA 사업 계획 [1] Joseph1234 165
375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6
374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7
373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8
372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8
371 부동산법  AC fan 노이즈 문제 [1] file 래미안 169
370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7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