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 관련

2017.02.02 16:26 조회 수 411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상가 리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ABC License 관련

   상가 리스 계약시 랜로드 이름으로 CUP가 나온 상태에서, 리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리스 계약서 상에 정확히는 75days free rent from the issue date of CUP for Beer & Wine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로드에게 CUP 비용으로 $15,000 이상을 체크로 지급하였구요.. 

CUP issued date 9월 중순인니 벌써 4개월 반이 지났는데, 

문제는 리스 계약이 이루어진 유닛은 Building Safety Department 에 등록된 내용으로는 Alcohol 판메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에 전 테넌트인지 랜로드 인지는 모르지만 LA Building Safety Department로 부터 퍼밋을 받지 않고 식당으로 개조를 한것같구요 이전 테넌트는 ABC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다가 1년전인 문을 닫았습니다....

ABC Broker 가 하는 말이 어떻게 CUP 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까지 말을 했구요...

이로 인해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렌트비 및 인건비 지출 등 제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2. 또 한가지는 저희 유닛은 1층 식당입니다. 그런데 2층에 운동시설 업체가 리스계약당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2층에서 운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마치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벽 및 유리창이  흔들려서 손님들이 놀라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서 2층 테넌트가 floor 공사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몇몇 문제가 더 있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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