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저는 현직 미군입니다. 수년전 친누나가 가족이 살집이 있어야 된다면서 같이 집을 사자고 했고, 누나의 크레딧 문제로 제 명의로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5만불 다운페이도 했고요. 저는 타주에서 근무/파병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집에서 오늘날까지 딱 하루, 그것도 6시간정도 있어보았습니다. 누나가 아버지도 모시고 살았기에 집관리는 누나가 하는것이 합당하다 여기어 중간에 공동소유로 명의를 바꾸고 이후 모든 월세는 누나가 감당을 하고 저는 군인월급 형편에 큰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2014년에 한국발령이 되고 아버지를 모셔와 한국에서 모시고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출국2달전 아버지가 누나가 시집간 버지니아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이프스타일로 누나/매형부부와 문제가 있으셨고 누나는 아버지를 한달만에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전화해서는 "아버지 한국간다."라는 말만 하고서는요. 저희는 부랴부랴 아버지를 모셨지만 아버지의 서류상의 문제로 부대등록이 안되셔서 저희가 다시 모실수 없어 한국에 작은 월세방을 마련해드리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캘리에 있는 집은 분명 가족이 살자고 구입한 집인데 현재 월세를 주고 온가족은 뿔뿔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인으로써 집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무엇무엇인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90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5 |
289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216 |
288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6 |
287 | 소송 | 다시 질문드려요 [1] | 1234 | 217 |
286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218 |
285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20 |
284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20 |
283 | 상법 | Best Buy에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 | CharlesLee | 220 |
282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221 |
281 | 부동산법 |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 관련 [1] | 키치죠지 | 222 |
280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22 |
279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223 |
278 | 상법 | 이렇게 어의없게 솟장을 받을수 있나요? [1] | JANICE | 224 |
277 | 기타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225 |
276 | 상법 | 식당 리스파기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25 |
275 | 소송 | 스몰클레임 후 | jayfree | 225 |
274 | 민법 | 교통사고 [1] | 나라 | 226 |
273 | 소송 | 크레딧 [1] | Heydon | 227 |
272 | 상법 | 하우스 하숙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eli | 227 |
271 | 부동산법 | 하우스 렌트 관른 에되하여 [1] | kim113 | 229 |
이미 따로 이 메일을 보내 드렸듯이 부동산을 같이 소유 했을떄 소유주 중 한 사람이 부동산 매각을 원하면 다른 사람이 그분의 소유권을 구매 하던지 아니면 법정을 통해 강매를 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