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21 days

2018.04.17 23:12 조회 수 14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콘도를 3년반 렌트하고 서면으로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정확한 날에 키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반이 되어서 $2000불정도 차지하는 레터가 왔습니다.

이것 저것 할말이 많지만

"   You can get your deposit back by suing in small claims court. If the landlord misses the 21 day deadline, he forfeits the right to deduct anything."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이 맞는지 아니면 랜로드가 다른 방법을 써서 피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입주자는 하루만 늦게 키를 돌려주어도 하루랜트비를 랜로드에게 주어야 하는데. 랜로드는 21일이 지나 공제 통보를 했는데 입주자에게 늦게 통보한 만큼 벌금을 내야하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거가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98 부동산법  HOA의 횡포 [1] ttj 49070
397 부동산법  강아지- 테넌트 [1] sseuri 706
396 부동산법  세입자인데 집에 물이 세어 공사중입니다. [1] fusion24d 244
39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394 부동산법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eem 212
393 부동산법  부동산 관련 문의 [1] 산해 209
392 부동산법  HOA 반장의 권한 [1] GIRL 16869
391 부동산법  아파트 [1] 유진맘 1385
390 부동산법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아이린 586
389 부동산법  아이 아파트 화재 [1] Julie11 109
388 부동산법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Ashley 703
387 부동산법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Hakilove 211
386 부동산법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김혁 219
385 부동산법  소송 가능한가요? [1] miki 202
384 부동산법  디파짓관련 [1] jaden 123
383 부동산법  water leak after escrow [1] sseuri 123
382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381 부동산법  렌트계약파기 [1] 선비1 280
380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1] 보라 211
379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735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