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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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Credit Card - Motion에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파산이나 또는 변호사하고 Contact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BOA 변호사가 Judge에게 요청해서 Order를 받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이 잇습니다.
1. Order와 Judgement는 어떻게 다른가요? - Order로 집이나 제 수입에 차압을 걸 수 있나요?
2. 응답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안 될 경우 제 Court Date에 Court에서 Judgement앞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러려고 하면 제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지요?
3. 현재 Court Date이 11월 29일로 잡혀있는데 이건 Oder로 Cancel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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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상대가 요구 하면 판사가 판결문 확정을 하는 절차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오더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판결문을 상대가 받으면 봉급, 재산, 은행 돈 차압등등을 다 할수 있습니다.
법원 날짝 11/29 로 잡혔다고 하시는데, 무슨 히어링 날짜인지 제가 보지 않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