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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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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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70 |
371 | 부동산법 | 렌트 관련 문제 [1] | 밍키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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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부동산법 | Initial deposit [1] | 구름이 | 99 |
366 | 부동산법 |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 KyoungEunLee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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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37 |
363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87 |
362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118 |
361 | 부동산법 | 테넌츠 - 터마이트 [1] | hyejungbae | 146 |
360 | 부동산법 | HOA 골치덩어리 [1] | Triumph | 124 |
359 | 부동산법 | HOA와의 문제 [1] | EunK | 119 |
물론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릴수는 있지만, 떄에 따라 이미 같은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려고 한다면, 트레이드 네임을 등록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떄문에 가능 하시면 트레이드 이름, 로고를 등록을 하시는것을 강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