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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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주인이 민박 비지니스를 전세로 들어와 하라고 해서 몇십만불을 맡기고 월 렌트비 없이 입주를 했었으나 집주인이 내 주기로한 퍼밋을 안내주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또 다른 입주자 모집 광고를 세계 곳곳에 낸걸 보고 변호사를 통해 알렸는데 이로 인해 보복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결국 3년 계약중 계약을 종료 시키고 3만불을 예탁하고 이사를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이사후 집주인이 주기로 한 돈 50% 법원에 제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고 올 4월에 법원에서 당장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한달이 넘어 자기들이 재융자를 통해 지불을 하면서 린을 풀어달라고 하고 일단 이자나 원금 3만불을 보류한체 린을 풀어주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3만불과 손해 배상에 대한 다른 소송을 작년 8월부터 진행중이었는데 이미 합의하고 이사를 나와서 손해 배상까지 진행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저는 원금만 회수할수 있으면 소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원금 회수를 볼때 어느것이 득이 될지를 봐야 할거 같았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고가의 수임료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사건을 질질 끌고 가려는 변호사의 노련함에도 지친 상태입니다.
저희의 보증금 3만불을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른 소송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보다 먼저 서면으로 사건을 보시고 상담하는게 나을거 같아 글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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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상대가 재 융자를 하기 위해 린을 풀어 달라고 했을떄 그냥 풀어주지 말고, 재융자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면서 재 융자를 하는 은행에서 융자 허락을 받고 펀딩이 될떄 린을 같이 풀어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린을 풀어 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소송을 하실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로는 판결문을 집행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는 상대에게로 부터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본인 변호사에게 이미 들으셨겠고, 그리고 보통 소송은 변호사가 질질 끌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떄문에 본인 변호사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것에 대한것은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부동산에 다시 린을 걸고,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