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남편는 접근금지상태로 모든 재산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계약할 당시 남편의 신분문제로 남편친구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 계약에 했었구요. 남편이 싱글때 부터 살던 아파트에 저도 같이 거주를 했었구요. 남편친구는 테넌트, 남편과 제가 섭리스 개념으로 된 상태 입니다.
남편이 잠적을 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그 친구에게 많은 돈을 보낸 은행 기록은 섭피나를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 명의에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이빅션을 냈습니다.
올해 1월인가... 변호사님과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렌트비, 그 친구가 4, 5월 렌트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제가 5월 31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3월렌트비를 냈구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4, 5월 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매니저 전화, 제 전화도 안받아요.
코로나 사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매니저께서는 연체된 렌트비와 무브아웃 노티스를 그 친구가 직접 내야 저도 이사를 가든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와 계속 이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6월1일에도 거주하게 된다면 쉐리프가 직접와서 문을 잠글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6월 렌트비를 내고 계속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98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397 | 소송 | 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1] | clair jeong | 340 |
396 | 소송 | 치과 [1] | jully | 339 |
395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35 |
394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35 |
393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1 |
392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29 |
391 | 상법 | 전자기기 수입하려는데요 [1] | Kim Pil S | 328 |
390 | 민법 | 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1] | Chloeny | 325 |
389 | 소송 |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 Meow | 321 |
388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1 |
387 | 상법 | 렌트비 인상 [1] | 노놈 | 319 |
386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17 |
385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16 |
384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4 |
383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4 |
382 | 기타 | 도움 요청드림니다 [1] | hello1234 | 314 |
381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3 |
380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312 |
379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0 |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건물주가 퇴거를 시킬려고 하면, 일단 법원에 솟장을 접수 한후,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세리프가 나가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5 일 후에는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빗19 문제로 법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퇴거소송은, 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급한대로 몇달은 계속 계실수 있지만, 건물주가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세리프가 서면으로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