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관련 문의

2020.09.20 08:46 조회 수 151
분류 상법 

미국인 남편 만나 일찍 결혼해 미국에서 작년 3월부터 미주리주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때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셨고 저는 생전에 딱 두 번 아빠를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무렵즈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았고 국민연금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여서 엄마가 수령을 하신 걸로 알고있고 지금은 엄마가 제 연금을 다 쓰신걸로 압니다. 다른 상속 부분은 사실 어떤게 남아있는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빠 형제 자매들이 가져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미국시간으로 09.20.2020 저의 친 엄마 앞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의 내용이 제 앞으로 갚을 빚이 남아있다는 독촉서가 한국 집 앞으로 왔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빠가 살아계실때 2014년 생계유지용으로 근로 복지공단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상속인이 제가 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인겁니다. 이 말고도 또 상속채무가 있을 수 있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제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연금받았던 행동은 저의 상속에 속합니까? 제가 사실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나요? 상속포기라는 것을 하게되면 상속 채무의 책임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사망하신걸 알게되고, 엄마가 연금을 수령하신지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상속 포기가 안될까요? 상속 포기를 이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안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38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337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336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33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334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4
333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332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331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330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329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328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327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6
326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325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324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323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322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321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9
320 부동산법  아파트 소음 [1] Summer 190
319 부동산법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emily 19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