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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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거 같아요.
제가 소송장이라고 썼는데 법원으로 부터 온 소송장은 아니예요.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 온 것이였어요.그런 경우도 재산을 옮기면 안되는건가요?
빨리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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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소송이나 크레임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은후에 재산을 옮길경우 재산 도피로 될수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