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JC
2021.07.07 07:16 조회 수 137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거주중인 30대 남자 입니다.

집을 3주 전에 구매했습니다.

오퍼를 넣을 당시 셀러는 디스클로저에 latent defects가 없다고만 표기했었던 상황이고 저는 as-is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메이져 문제 2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홈 인스펙션은 했고 문제도 여기저기 꽤 있었지만 특별히 고쳐달라고 한건 라돈 인스펙션에서 mitigation fan만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날이 토요일이고 새벽 12시 좀 넘어서 짐을 대충 옮기는걸 끝내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 옆집 이웃에서 12시 20분 부터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많이 들렸습니다. 한번 정도 있는 스페셜 이벤트라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말 새벽에도 노래를 틉니다. 그 다음주 주말에도 노래를 틀고 수영장 파티를 11시 30분 까지 즐겼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 기념일이라고 새벽 3시까지 락 음악을 틀어서 비트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테스트 했을때 50은 넘었는데 혹시 몰라 다른 기기를 주문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베이스먼트에서 비가 올때마다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여서 일단 통으로 받쳐놨고 영상이랑 사진도 찍어놓긴 했습니다. 더 놔두기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 일단 밖에 콘크리트로 살짝 패치해두긴 했습니다. 아마도 밖에 틈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물론 셀러는 지하에 비 올때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할수도 있겠고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는데 바이어로서 디스클로져만 믿고 오퍼를 넣고 집을 구매한 상황이서 이런 베이스먼트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스몰 클레임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78 소송  레이저클리닉 소송 [1] adnsh1004 348
177 소송  이웃집이 우리 property 침범 [1] findmiroway 350
176 민법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bkim97 352
175 소송  (급) 도와주세요 !!!! [1] sorakim529 353
174 소송  하숙집 주인과 분쟁 [1] 너랑나랑 354
173 상법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Keywest1971 354
172 부동산법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Park 356
171 상법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beomdol 360
170 소송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아줌마 361
169 기타  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마름 363
168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4
167 부동산법  아파트 매니지먼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1] 알렉시스25 368
166 민법  Landlord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 quesquoi 375
165 상법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acedonkey 376
164 상법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Baesoo333 379
163 부동산법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mopd150 381
162 상법  가게 리스 랜드로드 가 파기했을 때 [1] baefam 382
161 상법  상표권분쟁 [1] gobau 382
160 상법  집매니저 [1] 뭘먹지.. 384
159 상법  사업체매매중 에스크로 분쟁 관련입니다. [1] Paul 387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