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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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회사의 전 회계사가 본인의 실수로 5472 FORM filing을 늦게 하여 IRS로부터 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2개인 관계로 $25,000과 $50,000이 나와 벌금이$75,000이나 됩니다.
왜 늦게 신고했냐고 물으니 전 법인장과 회사 담당자가 IRS 전자 접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며
그럼 승인 요청한 메일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니 답이 없고
올해 3월에는 본의 임의로 접수를 해서 그 때는 왜 승인 여부 물어보지도 않고 접수 했냐고 하니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근무했고 2020년 신고를 본인 부주의 또는 실수로 못했는데 이 경우 전 회계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회계사 께서 실수로 손님이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꼐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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