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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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데로 저희를 내보낼 수 있지만 60일은 주어야 하는데 오늘 저녁 또 “Final notice" 라며 12/31까지 나가라는 메세지를 zillow, 문자, 이메일 세군데를 통해 해왔습니다. 내용은 망가진것들은 다 고쳐놔야하며 12/31 5pm 까지 나가지 않으면 eviction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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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액수가 적어서 제가 도와 드릴수 없고 퇴거 소송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