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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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 제목 "Rent 비 계산" )에
즉각적이고 정확히 답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론 유념해야겟네요.
그러면 유틸리티 비용도 계약서상의 날찌부터 청구해야합니까?
유틸리티는 early posession 으로 이사시작하는 날부터 청구해야 합니까?
거라지 문 앞의 ring camera를 보면 이사기간동안 하루에 5번 많으면 10번 이상 출입하고, 친구들도 믾이 다녀가며 오랜시간 머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도 본의 아니게 남의 사생활을 본듯하여 맘이 꺼림칙합니다만)
Early possession 을 허락 햇지만
그 기간의 유틸리티는 테넌트들이 내는것이 당연하다 보여지는데
제 욕심인가요?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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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유틸리티 몇일 환불을 받을려고 테넌트와 안 좋은 관계를 같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테넌트도 불 필요한 여러가지 요구와 크레임을 당하실수도 있고, 신경전을 벌이는것 보다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게 더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