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로 이사를 6월에 들어 왔는데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계속 소음이 발생하는걸 느끼기 시작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집 천장 위에 AC 유닛들이 설치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저희집 AC 는 아니고요, 한 9대 정도 되는것들이 저희집 바로 위 Roof에 설치 되었습니다.
저희는 씨끄럽고 잠도 못 자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2-3일 만에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졌으나 아직도 씨끄럽고, 궁금해서 데시벨 소리를 기록하려고 재어보니 Night Time (10:00 PM - 7:00 AM) 에도 45 데시벨이 넘어가서 영상을 첨부시켜서 매니지먼트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한 몇일 있다가 다시 Vendor 측에서 나와서 뭐 몇번 만져보더니 똑같이 그대로 입니다.
너무 못 살겠어서 아파트 측에 Los Angleles Municipal Code Violation 이다 Lease 를 Break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매니지먼트에서는 안되고 리스를 테이크 오버 혹은 아파트 측에서 리스를 구할때 까지 렌트를 내라는 어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메일로 왔다갔다한 Trail 은 다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없이 그냥 1달 렌트랑 디파짓 포기하겠다고 보냈더니 아직 답변은 없네요. City 에다가도 Code Violation 으로 얘길 했는데 8/5일에 나와서 유닛들 다 검사할때 사람 나오면 얘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살기 힘듭니다 잠도 못자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95 | 부동산법 | 서브리스 | 유탱 | 17 |
594 | 부동산법 | 서브리스 | 유탱 | 7 |
593 | 소송 | 오늘 상담 주신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 June | 20 |
592 | 상법 | 집주인이 직장까지 찾아오는게 맞는건가요? [1] | 까미엄마 | 65 |
591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앙팡 | 103 |
590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1] | Wndussla12 | 137 |
589 | 부동산법 | 5개월후의 퇴거가 합법인가요? [1] | misha | 164 |
588 | 부동산법 | HOA와 문제 [1] | mrpinch | 164 |
587 | 상법 | 안녕하세요 층간 불화가 있습니다 [1] | Leesang0421 | 159 |
586 | 민법 | 문의합니다. | 샤토도작 | 139 |
585 | 기타 | Lease agreement [1] | 민지맘 | 193 |
584 | 상법 | 집주인의 협박 [1] | latterey | 197 |
583 | 상법 | 베가스코리아호스트에게환전사기당했습니다. [1] | 최마루 | 202 |
582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입주 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 문의입니다. [1] | ncalming | 171 |
» | 부동산법 | Apartment Unit 소음으로 인해서 Lease 를 Break 하고 싶은데 Landlord 가 못 해주겠답니다. [1] | tchung0527 | 176 |
580 | 부동산법 | 입주 전 렌트 취소 [1] | jep | 137 |
579 | 기타 | 소액 받으려 찾아갔다가 [1] | 단도리 | 114 |
578 | 민법 | sublease/space sharing [1] | sublee | 164 |
577 | 기타 | 집주인의 괴롭힘 [1] | faithCho | 157 |
576 | 기타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xglitchx | 132 |
일단 시에서 검사가 곧 나온다고 하니, 소음이 정상이 아니라는것을 증명을 하기 위한 증거를 시에서 확인 하도록 하신후에 시에서 아파트 쪽에 경고장을 보내 든지 하도록 할수있고, 아니면 소음 측정 전문가를 불러서 소음이 45 db 가 넘는다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갖고 아파트 쪽에 서면으로 처음 부터 렌트를 할수 없는 곳을 렌트를 했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 과 이사 비용등을 청구 하신후에 이사를 나간후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