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2024.08.06 15:48 조회 수 139
분류 민법 

모 LA지역 한인신문사의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최근 LA한인타운 지역에 살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결론으로는 총기에 의한 자살 사고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아들을 잃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죽은 아들도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있는 일가친척등에게는 심장마비사로 통지를 하고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신문사에서 아들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를 보고, 한국의 친척들이 빗발치는 전화와, 그걸 설명해야하는 우리 가족들은 또 다른 죽임을 당하는 사태에 놓였습니다. 그 녀석을 제일 예뻤했던 연로하신 외할머니가 이 소식을 알게되면, 건강이 걱정되서 아직도 알리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미 그 기사를 통해 알게되어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 기사에대해 해당 신문사에 complain을 제기한 이메일을 보냈더니, 죄송하다, 인터넷 서버에서 삭제하겠다라는 답신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전혀 유가족과 접촉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화해서 퍼트려놓고는, 이미 피해는 우리 유가족이 지고 있는데(정신적 피해, 사자 명예훼손등), 그저 미안하다라는 이메일로 마무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가족이 이 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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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안되어서 댓글을 할수 없어서 올리신 질문 아래 답변을 해 드립니다.

 

현 상황과 마음이 아프신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석 하게도 이런 사건들은 public information 에 해당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허락 없이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쓰는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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