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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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가 사정상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렌트를 줄려고 합니다.
두 집은 10mile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부모님 계좌로 바로 넣어 드릴려고 하는데,
나중에 Tax보고 할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면 인컴이 너무 많게 나오게 될것 같아서요.
2. 아래 질문은 부동산법이 아닌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자이신데요.
렌트비 인컴을 한국으로 송금해서 한국에서 쓰실려고 하시는데요.
한국으로 송금해도 양쪽 나라에 문제는 없는지?
1년동안 송금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있는지?
Tax보고 할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모님께서 그동안 렌트비에 대한 Tax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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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트를 누가 받는것과는 상관 없이 집 주인이 세금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렌트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것은 문제가 아닐것으로 생각 합니다. 세금 보고는 본인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3. 위에 언급 한대로 세금 은 주택 소유주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