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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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처음 집을 샀는데요.
저희에게 집을 판 이전 오너가 땅이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옆에는 새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기가 그 집 건물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 오너가 저희집 동의 하에 땅으로 묻어주겠다해서. 냉장고 몇 번 꺼지고, 주변 땅 파해쳐 졌지만... 옆집에서 비용 계산하고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저지 건설 현장 조사관( construction field investigators)이 오더니 화장실 배관, 수도관이 그 집 앞마당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지금 옆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만약 이 배관 위치를 바꾸려 하면, 어느 집에서 비용을 계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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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을 두개로 나누어서 판 분이 전기, 하수도 통과등을 미리 알아서 땅을 나누어 두 집을 지을떄 Easement 을 설정 하여 등기를 해 놓으셨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집을 매매 한 사람에게 크레임이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