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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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로 지난 4년간 살고 있던 집 냉장고supply line에서 water leakage가 조금씩 진행되었나 봅니다.
이틀전에 냉장고 앞으로 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알게 되었고 즉시 landlord 리얼터에게 report했습니다.
Landlord 리얼터랑 함께 냉장고를 빼내고 뒷쪽을 확인해보니 누수가 꽤 오래 진행되었던지 floor 및 벽걸레받이부분에도 습기가 많이 침투해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black mold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Landlord 리얼터는 계약서 조항에 "the refrigerator is included in the Premises without warranty and landlord will not maintain, repair, or replace it"이라고 된 부분중 "without warranty"부분을 강조하며 테넌트의 관리소홀로 인해 집에 secondary damage가 발생했으니 Renters Insurance Company에 claim해서 문제해결하라고 독촉중입니다.
"Without warranty"문구가 렌트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인이 설치한 냉장고 누수로 인한 주인property에 대한 손해를 테넌트쪽에 전가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혹시 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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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refrigerator is included in the Premises without warranty 라는 내용은 냉장고 의 성능에 대한 warranty 를 얘기 하는것이고,
냉장고 뒤에서 흘러 내려온 물을 테넌트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secondary damage 에 대한 책임을 테넌트가 지는것은 불 합리한 요구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집주인 본인이 거주 한다고 해도 냉장고 뒤에서 물이 흘르는것은 본인도 몰랐을 것인데, 테너트가 물이 새는것을 알았으면서도 방치을 하지 않은것이라고 한다면 냉장고 주인인 집 주인이 secondary damage 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굳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의 보험에 알려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고, 보험 처리를 시도 해 보는것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