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7개월 전 콘도를 판 셀러 입니다.
작년 여름 정상적으로 에스크로를 열고 인스팩션도 받아 콘도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이나 고장난 부분 등은 디스클로저를 작성해서 원만히 에스크로를 끝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저의 에이전트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바이어가 욕실 욕조 한 부분이 소프트 해서 플러머를 불러 벽을 뜯어보니 바닥서포트가 욕조를 잘 받쳐주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콘도 판매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디스클로저에 누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 고치는 비용 $5500불과 2주 간 호텔비 $39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 4년을 살았는데 욕조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이 것을 문제라고 셀러에게 부담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받은 이메일을 제게 전달 해 주고 셀러인 저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것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49 | 민법 | 아파트 렌트, leaking [1] | hyejungbae | 180 |
348 | 부동산법 | 콘도 Title을 바꾸고싶어요 [1] | Monique | 181 |
347 | 상법 |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 TK | 181 |
346 | 민법 | 집주인과 Repair문제 [1] | susan | 181 |
345 | 부동산법 | 작년 12월부터 살지않는 아파트 월세 계속 내야 될까요? | Ronnie777 | 181 |
344 | 상법 | Car lease renewal [1] | nikita21c | 182 |
343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83 |
342 | 상법 |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 YongKim | 183 |
341 | 상법 | 유료 상당받고 싶습니다. | SJ | 183 |
340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5 |
339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85 |
33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337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336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7 |
335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8 |
334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8 |
333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9 |
332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9 |
331 | 상법 |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ASSC | 190 |
»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90 |
건물주인은 알고 있는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집의 문제들을 매매를 할떄 바이어에게 알려 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의 요구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 하면 상대가 원하는 액수에서 어는정도 주고 해결 하는것이
결국 변호사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