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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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년 렌트 계약이 끝나고 6/14/2021 이사를 나오면서 아파트 매니저랑 final inspection하고 아래 내용에 대해 지적 받고 수리를 요구받았어요.(주방 벽 페이트, 옷장 문 터치업, 화장실 곰팡이,카펫 원상복구 )
화장실 곰팡이, 카펫은 저희가 입주 하기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집 주인한테 문자로 이사 들어오기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은것을 편지를 써서 상황 설명 하고 그래도 주인이 원한다면 다시 가서 청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매니져는 새 테넌트(6/15/21입주)와 직접 연락 해서 다시 청소를 하라고 했고 그 날(6/15/21) 바로 새 테넌트와 몇 번 연락을 시도 했지만 집 주인 허락이 없으니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7/1/2021, 집 주인이 일방적으로 집 전체 클리닝과 카펫 물청소, 커텐 분실, re-paint 등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디파짓에서 $670 빼고 밸런스를 체크로 보내 왔어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위 청구한 항목 들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과 영수증 첨부가 없는 임의로 적은 금액 목록에 대한 설명을 3일 안에 답장을 해달라고 하고 없으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편지를 Fedex adult signature로 보냈어요)
위 편지를 집 주인이 받고 나면 몇 날 몇 시 누가 이 서류를 싸인 했으니 편지 내용에 대한 답장이 3일 내에 없으면 소송과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편지를 다시 보낼까 합니다.
저희는 나오기 전에 최대한 페인트 칼러 매치 해서 터치업 했고 주방 청소 깨끗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디파짓에서 빼고 체크를 보내준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장이 없을 시 이에 대해 소액재판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님 선임 해서 진행시 절차와 비용 안내 부탁하며 승소시 모든 비용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하겠죠?
바쁘신 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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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주신 본인의 말씀이 타당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시는게 좋겠고, 소액 재판을 본인들이 직접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액 재판을 준비 하는 절차와 재판 준비 서류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