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약서 검토

2017.06.06 11:10 조회 수 25806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여.저는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서 제가 테넌트랑 맺은 계약서를 검토하여주시고 어디까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검토하여 주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테넌트가 가게 정면에 있는 유리를 누가 가 깨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유리는 테넌트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근데 유리에 붙여있는 프레임을 넘 헐렁하다면 전체 유리와 프레임을 다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프레임은 건물과 붙여있으니 건물의 한 부분이니까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하면서요.만약 고쳐주지 않으면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계약서를 읽어보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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