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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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친구와 함께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과정중 동업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sba 를 사정상 친구가 신청을 하고 저는 (리스,sba론, abc 라이센스 등) 어떤 곳에도 제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스탁분배를 50:50 으로 하려 했더니 sba론을 했을 경우에는 주식을 15% 까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친구가 100%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적으로 이 비지니스에 대한 지분이 1%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 동업을 하기로 했을때 50:50 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지만 미쳐 알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저는 저의 권리를 서류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크로는 오픈 상태입니다. 에스크로 클로즈는 9-10월중에 될거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sba론 으로 인해 제가 15%이상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다는 것이 맞는 법인가요?
누구는 가게 인수이후에 50:50으로 나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도 하는데
2. 1번이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거나 어떤 룰이라면 저는 sba론을 갚기전까지 주식 50%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주식을 15%이상 가질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저는 저의 나머지 35%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4. 둘만의 합의서나 계약서만으로도 저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파트너와의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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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SBA 론으로 비지네스를 구입 하실경우 친구분이 51% 의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되는것으로 전 알고 있읍니다만,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전 SBA 융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구분이 회사를 주관 할수 있는 권한, 즉 (51% 소유권) 이 있다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에스크로가 끝난후에 소유권을 50/50 으로 나누어 갖는것은 변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는 할수 없고, 문제는 나중에 SBA 에서 세금 보고서를 요구 할경우, 세금 보고서에 50/50 으로 각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일 본인의 소유권이 회사의 서류에 전혀 나타나지 못할경우, 파트너쉽 계약서를 따로 만드셔서 본인이 소유권이 있다는것을 서류화 하고, 파트너가 회사를 본인 모르게 팔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해 놓으시면 될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필요 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찾아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