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한국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사건준비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기를 원하자 변호사분께서 trust bank 라는 곳에 수임료 전액을 deposit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trust bank 라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곳에 돈을 deposit 했다가 사건이 해결 안됐을 경우 돈을 찾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05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217 |
304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16 |
303 | 부동산법 |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 관련 [1] | 키치죠지 | 215 |
302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5 |
301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214 |
300 | 상법 | LLC 지분 정리 의뢰 [1] | Alexirvine | 213 |
299 | 상법 | tenant 세입자와 sublease 전차인의 계약 [1] | ajmnov | 213 |
298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97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96 | 소송 | 다시 질문드려요 [1] | 1234 | 213 |
295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212 |
294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212 |
293 | 부동산법 | 공동 계약자와의 갈등 [1] | eem | 212 |
292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212 |
291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211 |
290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11 |
289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211 |
288 | 소송 | 아파트 공사관련 claim [1] | 트윗12 | 211 |
287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210 |
286 | 부동산법 | 부동산 관련 문의 [1] | 산해 | 210 |
Trust Bank 가 아닌 Attorney Trust Account 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일상적으로 이곳에서는 변호사 비용 일부를 먼저 손님 한테 받은후 변호사의 Trust Account 에 입금 한후에 일을 한후 한달에 한번 또는 필요에 따라 이 어카운트에서 빼 가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전 액수라는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디파짓을 하는식으로의 개념이면 괜찮을실것 같씁니다.
만일 지불 하신 액수가 남을경우 변호사는 손님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변호사 협회에 도움을 신청 하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