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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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아파트에 살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600불 시크릿 디파짓 한걸 돌려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아파트로 부터 메일이 왔는데요. 무브아웃 인스펙션 하고 카펫 교체와 페인트등 클린비를 합쳐 1000불 넘게 부과를 하고 저희보고 나머지 밸런스를 더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살았는데..그렇다고 엉망으로 아파트를 더럽히며 살지도 안았는데 카펫교체비까지 저희가 다 청구해야 한다는건 너무 억울한것 같아 메니저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저희가 1년밖에 살지않아서 wear& tear 를 떠나서 카펫에 몇개의 스테인이 있는데 이걸 클린할수없어서 전체를 교체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체 수리비에서 80프로 이상을 청구했더라구요. 1년 살아서 퍼센테이지가 높다면서요. 저희가 이 아파트가 3번째인데요 여태껏 이렇게 청구하는곳은 본적이 없거든요. 디파짓 600불 돌려받는건 커녕 저희보고 800불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납득할만할 돈만 지불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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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과분 하게 청구를 한것 같고, 카펫은 부분적으로 교체도 가능한데 전체 비용을 청구 하는것은 과 청구로 생각 합니다.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과 건물주에게는 부 정당한 비용으로 콜렉션에 넘길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은 그쪽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콜렉션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아파트 쪽에 보내 편지를 복사 해서 보내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