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계약 하고 딱 입주 한달 돼는 테넨츠인데
이 사이에 바퀴벌레를 하루걸러 하루꼴로 몇마리씩 봤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않을 정도라서 결국 리스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제가 같고있는 정황 증거와 상황 증거들인데..
일단 저는 이집에 구두로는 노티스를 준 상태이고 오늘 서면으로 또 한번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 살고있지않고 (제 가구는 있지만) 분명 제가 새 테넨츠를 찾는것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쪽에서는 렌트 파기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서브 리스도 안돼고 12개월 계약을 다 끝내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1. 매니저한테 분명 바퀴문제없을꺼라는 확답 받았고 이사전에 페스트를 미리 해달라고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음. (이사 바로 후 바퀴벌레 출몰)
2. 입주후 아파트 창문 스크린에 틈이 있어 벌레가 들어올수있음에도 불구 4회 넘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고쳐지지않고 있음 (입주 한달 조금넘은 현재)
3. 집이 낡았고 집안에 틈새가 너무 많아 다 막아달라고 리퀘스트 하였지만 보이는데만 대충 고침. 테넨츠가 직접 틈새를 막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곳을 테넨츠가 다 막을수가 없음
4. 매니저의 페스트 리퀘스트가 이루어 지지않아 (다시 리퀘스트 하였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만) 사설 패스트 컨트롤을 불렀음에도 불구 상황이 나아지지않음 (빌딩 전체 sanitizing 문제가 심함)
5. 아파트 자체의 페스트 1번 (3번의 리퀘스트에도 불구) 사설 페스트 2번이나 하였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기미 전혀 없음.
6. LA ENVIRONMENT HEALTH DEPARTMENT 에 리포트. Inspector 가 와서 직접 살아있는 바퀴 5개/ 망가진 창문 스크린 목격 리포트 한다고 함.
7.HCIDLA 에 리포트 Inspector 가 와서 빌딩 쓰레기더미와 Uninhabitability 로 리포트 들어감.
8. 입주법상 1978 년도 전에 지어졌던 집은 lead paint 문제로 preper language 로 부연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이 빌딩은 1972 에 지어졌음에도 아무런 상담 없었음.
9. 이태까지 바퀴벌레 나온 상황, 개체, 컴플레인수 다 적은 노트와, poor living condition 쓰레기 더미 사진, 바퀴벌레 사진들을 소지중.
10. 이 문제로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와서 Therapist 한테 상담 받은 기록.
질문.
1.위에 상황을 봤을때 계속 렌트 파기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테넨츠 쪽의 고충을 들어주고 렌트 파기할수있다는 deparment 가 있나요?
2. 어쩔수없이 Small claim 을 걸어야 하나요? 한다면, 소송을 건 시점에선 이사를 나가고 렌트를 안내도 돼는건가요?
3.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 정도 상황증거면 이길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4.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재판으로 돌릴시에 제가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비용 낼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5. 위의 이유로 만약 어쩔수없이 그냥 리스 파기에 돈을 안내게 된다면 제 크레딧엔 얼마나 문제가 가나요.
그쪽에서 이제와서 페스트 해주겠다고 부랴부랴 조치 취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저는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고 그 집에서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가 없어요. 이태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준거로 계약 파기 하고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이긴다 진다는 장담 하기 힘들고, 상태가 얼마나 심각 한지에 따라 승패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 고발 한것과 시에서 리포트를 작성 한것이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건물주에게 문제를 해결 할 기회를 일단 준후에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 거주 하시기가 힘들다면,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하셨고 문제가 해결이 안됬다면 이사를 나가신후에 아파트 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그떄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것 같네요. 법적으로 아파트쪽에서 이긴다고 해도, 아파트 쪽에서는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일년에 대한 모든 리스의 책임을 물리기는 힘들것으로 보고, 또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중간에 합의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