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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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리스해서 몇개월 타다가 급한일이 생겨 한국으로 들어왔고, 당시 리스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집앞에 주차해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당시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할수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뒀고 2개월 뒤 자동차회사측에서 가지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리스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주재원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이번일로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들었는데 다시 미국에가서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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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 변호사꼐 여쭈어 보셔야 할 질문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 민사적인 재정적 불 이행하신것과 입국에는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될려면 형사 문제나 또는 민사이지만 죄질이 안좋은 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