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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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홀세일 자동차 딜러를 운영중인대요. 작년 8월경 오토 브로커 웹싸이트를 만드려고 한 웹싸이트 제작업체에 맡겻습니다.
처음에 $2,500 정도이 브로커 웹싸이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작하엿고 저희가 맨하임이라는 경매장에서 API 데이터를 받아서 웹싸이트를 제작하려고 한것이여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진다 하여 $3,000 가량을 더 페이햇습니다.
이업체에서 맨하임쪽에 API 데이터 받는 부서쪽에 아는사람이 잇다고 하여 가능하다는 컨펌을 받고 시작을 하엿으면 API를 받는 비용으로 또다시 $1,000과 Copy Right을 등록해야 한다고 $2,000가량을 더 페이햇습니다. 시작당시 추가비용이 잇다고 설명은 전혀 안한 상태엿고 저희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진다하여 들어가는 $3,000까지만 컨펌후 시작하엿습니다.
2달정도 걸린다는 처음 말과 다르게 10월까지 2달정도 메인 디자인과 이너페이지를 만든후 Development쪽이 진행된다 하엿고 그후 12월까지 2달동안 아무런 업데이트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2달동안 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요구햇구요. 결국 확인된건 그쪽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2달동안 저희 프로젝트는 스탑되어 잇엇습니다
12월중순쯤 저는 저희 담당 프로젝트 매니져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햇고 매니져가 교체되엇습니다. 맨하임이란 경매장 API 데이터는 계속해서 진행이 안되는것같아서 제가 직접 경매장쪽과 컨택햇고 오늘 저희쪽에는 API를 제공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토탈 $10,000 가량을 이미 페이햇고 API 연결이 안된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작업이라 전액 환불을 요청햇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을것 같아서요.
전화로 얘기한 내용은 남겨지지 않앗지만 맨하임에서 API를 받을수 잇다는 진행초기 이메일들은 가지고 잇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Full 리펀드가 가능할수도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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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대로 진행이 안되었을경우, 환불을 받으셔야 하고,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몇번에 거쳐서 계속 비용을 내라고 했기 떄문에, 처음 계약 조건을 따져 보시고, 그후에 필요 하다고 해서 지불 한 것에 대한 약속이 지켜 졌는지를 따로 점검을 하셔서,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와 계약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전액을 돌려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