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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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ase은행에서 사용하던 personal check를 도난당해서 통장에서 $900이 인출됬습니다.
은행에 claim을 crime report와 함께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signature는 틀립니다.
나한테 분실책임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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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포트도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쳌크를 분실 했다고 해도 싸인이 다르다면 당연히 돈이 지불이 되지 말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분실 하신날과 이를 알고 얼마나 빨리 은행에 알리었는지도 문제 해결이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싸인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지불 거절을 다시 고려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