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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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닛하우스에 오퍼를 넣고 에스크로를 들어가려고합니다.
agent분과 집을 보던중 집앞마당 펜스가 중간에 조금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물어보니 펜스를 설치전에 옆집에서 식물을 키우던것이 경계선을 침범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Seller분이 저희 구간을 정확히하기위해 border 라인을 ground에 표시하고 저희것이라는걸 옆집분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집을 구입한후 어떻게 그곳을 다시 되찾고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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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분쟁의 요소가 될수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펜스를 경계선위로 옯기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하고, 민사법 조항에 의해서 옆집 끼리의 펜스는 원래 쌍방이 반반씩 내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