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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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 마친 3일쯤 후에
Tenant 으로부터 (리얼터를 통해)
계약 개시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를 해도 되겟는지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라하고 열쇠를 리얼터를 통해 테넌트에게 줬고
테넌트는 계약서 날짜보다 일주일 먼저 move in 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먼저 들어온 부분의 렌트비를 계산해서 내려니 생각했는데 그냥 1달분만 보내왓네요.
그리고 집의 유틸리티도 이사들어온 날짜부터가 아니라
계약서상의 날짜 부터만 내겟다고 합니다.
미리 이사 들어온것은 리얼터를 통해 전화로 이야기했기에
서류는 없고 단지 집을 출입하는 영상이 Ring camera 엔 남아잇네요.
테넌트는 다른 주에서 리얼터를 20년 정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합법적/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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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들어 오는 날짜가 리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만,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일주일 먼저 이사를 들어 오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미리 이사를 오는 날짜에 대한 렌트가 얼마를 지불 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현 상황은 집 주인이 렌트 없이 테넌트에게 early possession 을 허락 한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렌트를 지불 하라고 요구 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