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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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C 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한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리즈 계약 기간은 23년 8월 부터 24년 7월 까지이지만 갑작스레 23년 12월 중순에 아파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아파트측에 한국처럼 2달치 월세를 미리내거나 일정 보증금을 주면 게약혜지를 할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니 아파트측에선 그런건 없고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책임이 이따고 하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공식 off campus 사이트나 페이스북 학교 sublease 같은 페이지에 사람을 구하려 글을 주기적으로 올렸는데 계약을 마지막까지 따내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저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아파트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검색을 해보니 NC 주법 관련 2달치 월세를 미리내면과 같은 항목이 있다는걸 발견해서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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