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7개월 전 콘도를 판 셀러 입니다.
작년 여름 정상적으로 에스크로를 열고 인스팩션도 받아 콘도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이나 고장난 부분 등은 디스클로저를 작성해서 원만히 에스크로를 끝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저의 에이전트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바이어가 욕실 욕조 한 부분이 소프트 해서 플러머를 불러 벽을 뜯어보니 바닥서포트가 욕조를 잘 받쳐주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콘도 판매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디스클로저에 누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 고치는 비용 $5500불과 2주 간 호텔비 $39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 4년을 살았는데 욕조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이 것을 문제라고 셀러에게 부담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받은 이메일을 제게 전달 해 주고 셀러인 저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것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58 | 소송 | 스몰클레임 관한 질문입니다 [1] | aiden | 231 |
257 | 상법 | Lease Agreement. | eric98 | 232 |
256 | 소송 | 베드버그 관련 지인분쟁 [1] | 요미밍 | 234 |
255 | 상법 | 비지니스를 샀는데, 전주인에게 속았습니다 [1] | jaba | 235 |
254 | 상법 | 스몰클레임 [1] | noahjin | 236 |
253 | 상법 | 민사 소송 한다는 소장 같은 걸 받았습니다. | Lydiahn | 237 |
252 | 상법 |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1] | 옹시꽁 | 240 |
251 | 부동산법 | 렌트 관련 문제 [1] | 밍키 | 240 |
250 | 상법 | Past Due Bills [1] | Kryingfreeman | 241 |
249 | 상법 | damage complaint [1] | onetnb | 243 |
248 | 부동산법 | 세입자인데 집에 물이 세어 공사중입니다. [1] | fusion24d | 244 |
247 | 상법 | 상가 렌트비 [1] | 망치 | 248 |
246 | 소송 | 아파트 주차관련 문제입니다. [1] | 해수 | 248 |
245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50 |
244 | 소송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 Johnny | 250 |
243 | 상법 | 콘도 구입 [1] | 신소라 | 251 |
242 | 기타 | 주인연락 없는 차 [1] | 대근 | 251 |
241 | 부동산법 |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 박준형 | 252 |
240 | 기타 | 렌트 사기 관련 질문 [1] | Hayven | 252 |
239 | 상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플라푸치노 | 253 |
건물주인은 알고 있는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집의 문제들을 매매를 할떄 바이어에게 알려 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의 요구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 하면 상대가 원하는 액수에서 어는정도 주고 해결 하는것이
결국 변호사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