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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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명쾌한 설명 감사하고 또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한 사람과 다르다는것으로 집주인이 소송을 당하여 이유없이 소송으로 승소를 하게될경우 피고측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서면으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면으로 알리는 양식이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우편이나 핸드폰 텍스트로 원고측에 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간 거주자는 강제퇴거되었다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court에서 보자고 합니다. case#또는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면, 연락드릴텐데... 혹시 이번 case 건 맡아주실수 있으신지요?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rental agreement 밑 tenant info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위치: san bernardino
원고측: African Americ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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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떤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본인이 서면을 보내 셔도 괜찮을것 같고, 원하신 다면 아예 지금 저를 선임 하셔서 제가 편지를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편지를 먼저 보내는것이 상대 바에게 소송을 포기 하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를 선임 하시길 원하시면 리스 계약서, 테넌트 인포, 테넌트가 보내온 편지나 또는 텍스 메세지 등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가 소송을 한다면 제가 대변 해드릴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