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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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스몰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sink garbage disposal and cabinet bottom입니다.
이사 한달전 아파트 전체에 파이프 공사가 있었고, 그 전까지 문제가 없던 disposal 이 공사 마무리후 다시 연결하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 사용을 중지하고 아파트 보수팀과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진단명은 그 자체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니 교체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교체에 동의하면서 당일 교체를 했고 그 과정중 싱크대 바닥에 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메일로(늘상 사용했던 대화수단이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조치도 없던 집주인은 이사 후 디파짓에서 두 군데의 수리비를 전부 제외하고 (다른 항목도 포함) 나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환불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스몰클레임을 걸게됬는데 어제 counter claim 에 대한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캐비넷 전체를 바꿔야된다면서 5000불을 요구하네요. 물이 누수되서 젖은 부분은 굉장이 범위가 좁고, 그 원인자체가 저희의 잘못이 아니므로 저흰 캐비넷에 대해서도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법원에서 강조해야할 부분이나, 꼭 준비해야할 증명서류가 있을까요?
긴 글이라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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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입장에서 물이 새는것을 빨리 집 주인에게 알렸다면, 언제 어떻게 집 주인에게 이 문제를 알렸는지, 이 메일이라면, 알린 이 메일을 프린트를 하셔야 할것 같고, 주인에게 알린후에 혹시 물을 잠갔다 던지 아니면 어떤 후속 조취를 했는지를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