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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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시티에서 머물고 있는데 11/30일날 리즈가 끝나니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2/01/2017부터 이집에서 2년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리즈 카피가 없어서 정확하게 언제 리즈가 끝나는지 햇갈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메일로는 두번 구두로는 한번 계약서 카피를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했고요.
그런상황에서 12월 31일쯤 이사하겠구나 생각 하고 있다가 이번달 초가 되어서야 리즈 재계약 이메일이 왔길래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나가면 1월 4일쯤에 나가려고 한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4일자는 안되고 30 혹은 31일자로만 계약이 가능 하다면서 1월 4일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리즈가 11/30일날 끝난다면서 15일 까지는 대답을 줘야한다는 메일을 보내더군요 재 계약서와 함께요 11/8일 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12월 31일날 무빙아웃 하겠다고 했더니, 대답이 없길래 오늘 전화해서 대답이 없다. 나는 12월 31일까지 있을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은 자기 보스한테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잠시후 이메일로 11/30일날 나가라고 하더군요.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이년전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사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에따른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안에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좀 황당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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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계약서를 못 찾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국 계약서를 잘 갖고 계셔야 하는것은 본인의 의무 입니다. 내가 잃어 먹었으니, 상대가 나에게 복사본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이런 상황등에서는 꼭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 하셔야 하는게 본인의 의무 입니다.
건물주 쪽에서 가짜 리스 계약서를 제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건물주 쪽에서 얘기 하는 만기일이 맞을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날짜에 이사를 안 가시면, 결국 퇴거를 당하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퇴거를 하는 법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의 만기일을 지나도 한 두달 후에 나가실수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상대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