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비

망치
2016.10.05 13:00 조회 수 248
분류 상법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랜로드가 바뀌어 변호사 없이 amendment to lease를 작성했는데 그때 자세히 안살펴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니 첫해에서 두번째 해로 넘어갈때 렌트비 인상폭이 12%였습음 발견하였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3%여야 한다고 아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38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337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336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335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334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4
333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332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331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330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329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5
328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327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326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325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7
324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323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322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321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320 부동산법  아파트 소음 [1] Summer 190
319 부동산법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emily 19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