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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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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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71 |
225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70 |
224 | 민법 |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 JayAntonioLee | 170 |
223 | 민법 | 명예훼손 소송 [1] | eunice77 | 170 |
222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69 |
221 | 부동산법 | Co-signed apartment lease [1] | kyi0926 | 169 |
220 | 부동산법 | AC fan 노이즈 문제 [1] | 래미안 | 168 |
219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8 |
218 | 부동산법 | 룸서브리스 계약 [1] | Ohj | 167 |
217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67 |
216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67 |
215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67 |
214 | 부동산법 |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Moon | 166 |
213 | 민법 |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 mint | 163 |
212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3 |
211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62 |
»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209 | 기타 |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 boa | 162 |
208 | 기타 | 사문서 위조 [1] | SuperStar | 161 |
207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61 |
물론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릴수는 있지만, 떄에 따라 이미 같은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려고 한다면, 트레이드 네임을 등록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떄문에 가능 하시면 트레이드 이름, 로고를 등록을 하시는것을 강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