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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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로펌은 이사를 일단 나간후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후에 재판에서 증명 하면됀다고.
30일 후에 통보하고 그냥 제가 이사를 나간후 아파트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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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궁금 하신점을 글로 다 써서 알려 드리기는 힘이 듭니다만, 저번에 자문을 드렸듯이 문제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나가시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이사를 나오시면 렌트는 내실 필요가 없고, 소송이 걸리면 솟장을 받으신후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이고, 소액 재판이 될지 아니면 민사가 될지는 상대가 어느 법원에 솟장을 접수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 것이 있으시면 사무실을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