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2017.10.11 08:44 조회 수 1698
분류 민법 
제가 처한 상황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집은 남자2(저 포함), 여자1 이렇게 쉐어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느날 여자학생이 지속적으로 베드버그에 물렸다고 호소해서 집주인이 점검과 방역까지 했습니다.(2,000불) 
방역까지 했는데도 의심이 가는지 저에게 피부트러블 같은게 없냐고 물어봤고 저는 피부 트러블은 있는데 아마 물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은건지 그 학생이 거짓말을 한건지 아무튼 그 여학생은 집주인에게 저를 지칭하면서 쟤도 베드버그에 물려서 이렇게 피부트러블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명했고, 그 때 부터 그 여학생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는지 인사를 해도 먼저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번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세탁기를 새벽1시까지 돌리길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Stop!!)
그런데도 그만 안하고 계속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냥 참았구요..
두번째는 다음날인데 결국 세탁기를 고장냈길래 고치라고 싸웠습니다.
싸운것도 말다툼이고 상호간 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그 여학생이 소리를 계속 지르길래 욕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베드버그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그동안 월세와 디파짓을 모두 다 돌려받고 이 집을 떠났구요...
떠나고 난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다시 베드버그 업체를 불러 조사(2,000불)를 했는데 1마리의 베드버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혹시나 증명이 필요할까 싶어 저도 얼른 병원에 가서 피부검진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베드버그에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말 한건 아닌거죠...

그런데 어제 전화와서 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는 베드버그 방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인종차별했으며, 자기를 내쫒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팩트는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종차별 안했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녹음파일도 있으며 방역기록도 있는데 말이죠...)
보상액은 4만불정도 요구(베드버그로 인한 피해보상비)하면서 저도 같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리스펙트 하지 않았고, 베드버그에 물려놓고 집주인을 위해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고, 소리지르며 욕했고 위협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1. 이런경우에도 집주인과 함께 저에대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법원에서 접수할때 절차가 그냥 주장하면 무조건 받아주는지, 아니면 타당성검토라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2. 소장이 집주인 앞으로 날라왔을때 거기에 제 이름도 포함이 되어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저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고용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하나요?

3.  저는 잠시 체류하고 있어서 내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요,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제가 출국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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