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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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역: santarosa ca 이번에 불이 크게 난곳 입니다
현재 렌트비 : 6년째 살고 있고 2850불 내고 있습니다
렌트기간: 2016년 7월에 리뉴하여 2018년 6월까지 한것 같은데 계약서 분실 하였습니다
문제 :2017년 9월경에 집주인한테 카톡이 옵니다 100불이 올랐으니 2850 내라고 왔습니다 2017년 10월말에 메일이 날라 옵니다 먼스투먼스로 렌트가 바뀌었고 렌트비를 3300 불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6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고 계약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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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찾으시던지 계약서를 싸인 하기전 나누었던 대화들이 이 메일이나 텍스로 있으시면 이 내용을 집 주인에게 상기 시키고, 리스 계약서를 못 찾겠다는 말은 안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쨑든 본인은 리스 계약이 6/2018 까지 현재 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떄 까지는 렌트를 집 주인이 못 올린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을 대비 해서 리스 계약서를 찾으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