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2019.02.22 21:36 조회 수 190
분류 상법 

1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못해 3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집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동안 친척분에게 8만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저희 부모님 집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동안 메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아침 문을 두두리며 다급히 와서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받았고

왜 지금에서야 이 편지를 전해주었냐고 하니 오피스 직원의 실슈로 이번달에 알게되엇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렌트비를 내고 있는쥴 알았고

지금에 와서 밀린 렌트비를 지뷸하기에는 너무 큰돈이라서 여쮸어봅니다


이런상황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뮨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58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89
257 상법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kim 189
256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89
255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88
254 상법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June oh 187
253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86
252 소송  매매계약 [1] 유진김 186
251 상법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file kjkworld21 185
250 부동산법  렌트컨트롤 [1] Kathy 185
249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85
248 부동산법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maya 185
247 기타  Small Claim [1] charley 184
246 부동산법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shelly 184
245 부동산법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빈맘 184
244 부동산법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ndal 184
243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4
242 상법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과거... [1] YongKim 182
241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2
240 소송  불법임대로 인한 무과실 퇴거 [1] neo 181
239 상법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ASSC 181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