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 못 받았습니다

2019.06.14 10:48 조회 수 151
분류 민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주인이 민박 비지니스를 전세로 들어와 하라고 해서 몇십만불을 맡기고 월 렌트비 없이 입주를 했었으나 집주인이 내 주기로한 퍼밋을 안내주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또 다른 입주자 모집 광고를 세계 곳곳에 낸걸 보고 변호사를 통해 알렸는데 이로 인해 보복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결국 3년 계약중 계약을 종료 시키고 3만불을 예탁하고 이사를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이사후 집주인이 주기로 한 돈 50% 법원에 제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고 올 4월에 법원에서 당장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한달이 넘어 자기들이 재융자를 통해 지불을 하면서 린을 풀어달라고 하고 일단 이자나 원금 3만불을 보류한체 린을 풀어주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3만불과 손해 배상에 대한 다른 소송을 작년 8월부터 진행중이었는데 이미 합의하고 이사를 나와서 손해 배상까지 진행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저는 원금만 회수할수 있으면 소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원금 회수를 볼때 어느것이 득이 될지를 봐야 할거 같았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고가의 수임료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사건을 질질 끌고 가려는 변호사의 노련함에도 지친 상태입니다.

저희의 보증금 3만불을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른 소송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보다 먼저 서면으로 사건을 보시고 상담하는게 나을거 같아 글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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