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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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가
주인한테 말도 안하고 5개월짜리 강아지인데 큰 개종류((big dog breed)를 집에서 키우고 있엇어요.
그리고 현재은 emotional support dog이라고 하는데 일반 doctor letter 만으로도 tenant가
이 개를 갖고 잇을 권한이 잇나요? 아니면 certification이 잇어야 하나요?
아무나 편지 쓸수 잇어서요.
그리고 개를 unleash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게 하고
개train이 안되서 집에 개 오줌자국도 잇구요. 큰개는 오줌 엄청 누는데,
나무집 다 damage될까 걱정되는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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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터 계약에 개를 키우게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야 하고, 일반 의사의 개인 소견서 보다는 병원 레코드를 요구 해 보시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개 떄문에 생기는 재산 손해는 입주자가 책임이라는것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