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6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테넌트 입니다. 리스 시작은 7월 25일 2019년도에 했으며 리스 만료는 7월 24일 2020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쥐 배설물이 발견되어서 1월 5일날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 리포트를 했고
1월 6일날 Inspector 가 와서 쥐가 있으니 쥐덫을 설치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고 아파트 매니지 먼트 컴페니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쥐들은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배설물을 남겼고
음식들까지 다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1월 15일날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을 넣었고 1월 16일날 쥐덫을 놔 주었고 아파트 외벽 구멍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쥐덫에 쥐가 걸리지 않고 (쥐가 미끼만 먹고 쥐덫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속 쥐가 온 거실에 배설물을 남겨서
1월 17일에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데미지가 난 것과 바나나, 아보카도 먹은 사진, 배설물 남긴 흔적까지 다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매니저가 pest control 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쥐덫을 놔주겠다고 하고 최대한 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불행이 1월 19일 새벽에 2층으로 올라오는 쥐를 두 눈으로 봤고 그뒤로 1월 20날에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까지 보았습니다.
쥐를 실제로 본 뒤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호텔을 하루 예약하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제 정신 건강과 쥐의 배설물로 인한 제 건강과 강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이곳에 살고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일찍 계약을 파기하고 디파짓을 되돌려 받고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39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51 |
338 | 부동산법 |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 JK | 143 |
337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116 |
336 | 부동산법 | 부동산 소유권 [1] | AKK | 77 |
335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334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119 |
333 | 부동산법 | 비지니스 리뉴얼 문의 드립니다. [1] | Jjoseph | 148 |
332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331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330 | 부동산법 |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1] | 시연 | 98 |
329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110 |
328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89 |
327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326 | 부동산법 |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 JAGNHO | 117 |
325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비 문제입니다. [2] | Sandy | 80 |
324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58 |
323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3 |
322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114 |
321 | 부동산법 | 이런 경우도 buy agent fee를 내야 하나요?? [1] | 행복한날 | 100 |
320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47 |
아파트 쪽에 쥐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 문제로 살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곘다고 통보를 하는것이 좋을듯 하고, 해결이 안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해결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