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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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렌스지역에 아파트에서 사는 세입자입니다.
3주전에 비로 인해서 천장 루핑쪽에서 물이 세서 안방 카펫이 다 물로 젖엇고 그로인해서 방에 가구를 다 빼고 카펫도 remove 해서 방을 쓸수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고있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고 코로나 땜에 지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벽쪽에서는 곰팡이(Mold)들이 생겨서 빨리 수리를해야 그 방을 쓸수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니 답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1. 코로나때문에 집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Safe-at-home 오더가 끝나야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공사는 essential work 인가요?
3. 자꾸 미룰경우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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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