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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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Board member 와의 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온 후 건너편 건물의 거주자(Board Member)가 본인의 가라지 앞에(공동 Driveway 임) 사람들과 모여 앉아 노래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소음이 심했고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되어 HOA Association에 증거인 사진과 함께 Complaint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에 이 Board Member가 어떻게 알았는지 실제로 저희가 잘못하지 않은 내용으로 Association에 리포트하여
여러 Notice를 받았고 저희는 Association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유에 대해 여러번 문의 했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Board Member 이제 저희에게 너희 나가게 할거다 라며 계속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Violation 했으니 Board Meeting Hearing에 참여하라고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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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Meeting 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못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잘못이 없는데고 불 합리한 결정을 Board 에서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하셔서 해결을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