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8월경에 알게된 프로 겜블러가 2만불을 자신에게 주면
게임에 참가해 수익을 내서 그돈을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불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1800불정도 수익을 내더군요.
하지만 그돈도 나누지 않고, 며칠 뒤에는 그돈마저 다 잃었다며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잃었다면 어떻게 잃었는지, 정말 잃었는지 아니면 그냥 in my pocket 한건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소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small claim이 좋을까요?
이일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의 체류지와 주소는 텍사스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8 | 기타 | 아파트누수문제 [1] | 닌자기 | 180 |
27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2 |
26 | 기타 |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 AndyH | 172 |
25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5 |
24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44 |
23 | 기타 | 온라인컨설팅, 지적재산권 상담부탁드립니다. [1] | JJJ | 80 |
22 | 기타 | 사망한 어머니 카드빛 [1] | dirctorko | 158 |
21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120 |
20 | 기타 |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관련 [1] | Kim~~ | 878 |
19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87 |
18 | 기타 | 시험 Cancel [1] | PPPwwe | 81 |
17 | 기타 | 중고차 거래 [1] | Dnjrncn | 415 |
16 | 기타 | 중고차 판매 명의 이전 [1] | Dnjrncn | 95 |
15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64 |
14 | 기타 | LLC member 탈퇴 [1] | 포데디 | 108 |
13 | 기타 | 사문서 위조 [1] | SuperStar | 161 |
12 | 기타 |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중 부딪힘 [1] | 매딕 | 112 |
11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19 |
10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151 |
9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94 |
일단 상대에게 $20,000 을 주셨다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증명이 된다음에 상대가 처음 부터 돈을 돌려 주거나 이익을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다는것을 증명을 하시면 사기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최고 액수는 $10,000 입니다.
사기 소송을 하실려면 소액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텍사스에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