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해 6월에 이사를 하며 욕실과 전체바닥공사를 진행했는데 욕실바닥 줄눈이 얼룩덜룩하고 한달도 지나지않아 샤워실 문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는데 스케줄 잡고 연락주겠다는게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8개월가량 지난 두 달전쯤에서야 방문해서 둘러보고는 샤워실 문 교체 및 바닥 눈금을 다시 공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오기로 한 날 안와서 연락하니 본인은 오늘 오겠다고 한적 없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 제 전화 및 문자 모든걸 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캐쉬 반 크레딧카드 반으로 지불했는데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상호명이 처음 들어보는 치과였습니다.)
샤워실 문에 다칠뻔도 하고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혹은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부분 취소 등 어떤 조치라도 가능할까요?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48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38 |
147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38 |
146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8 |
145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7 |
144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137 |
143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37 |
142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7 |
141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7 |
140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6 |
139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6 |
138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6 |
137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6 |
136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135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5 |
134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34 |
133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33 |
132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32 |
131 | 민법 | 집담보 빌린돈 이자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Jon012415 | 132 |
130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2 |
129 | 부동산법 | RENT비 계산 [1] | Ocmom | 131 |
계약 대로 공사가 깨끗하게 끝을내지 못했다면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용등에 대한 환불을 요구 할수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할수 있습니다